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31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여부관련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사는 사업연도가 2008년 4월 1일 개시하여 2009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회사로서 2008년 3월 31일자(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1,000억원 미만) 자산총액은 1,000억원 미만이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 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당기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2008년 4월 1일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규정도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개정 외감법에 의거 직전사업연도말(08.3.31)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시므로 2008.6.30이 속하는 사업연도(질의의 경우 08.4.1~09.3.31)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09.4.1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할 지 여부는 09.3.31의 자산총액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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