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테리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저희는 2006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여 현재까지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은
2009년 외감법 개정내용을 보면..직전년도 자산총액이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가 제외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2008년 결산시 자산총액이 970억원으로 여기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2009년 결산시에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2008년 평가에서 제외되는거 같은데...2009년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2009년 결산 후 자산 총액이 1000억 이상이 되는 시점이후 즉,2010년부터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답변
개정된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부칙 제4조1항에 따라 2008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06 사업연도부터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셨더라도, 2008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여부는 2007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지 검토하신 후 1천억원 미만이면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2009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여부는 2008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이며, 2010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여부는 2009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지로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