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비상장대기업으로 '07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횟수를 변경하려합니다. 전에는 반기별 2회평가하였으나 분기별로 4회평가하려 합니다.
이때 평가방법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첫째, 매 분기별 설계 및 운영평가를 병행해야 하는지?
둘째, 1,3분기는 설계평가만 실시, 2,4분기에는 각 1,3분기의 설계평가한것을 포함하여 운영평가실시 가능한지?
셋째, 경영자 인증도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2,4분기 평가시만 하여도 가능한지? 또는 년1회로
마지막 설계·운영 평가에만 실시도 가능한지?
조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째, 질의와 관련하여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보고나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를 사업연도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평가 또는 반기평가는 법령 등에 의한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는 중간평가와 기말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 1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외감법이나 모범규준에서 분기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분기 운영평가 시 주요 통제를 포함하고, 2분기 운영평가에 포함된 통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바람직합니다.
셋째, 질의와 관련하여
통제환경의 일환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고경영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업 관리자 또는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내부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내부적인 인증절차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영자 인증”이란 자본시장통합법 제159조(구. 증권거래법 8조)에 의한 대표이사 등의 사업보고서 상 확인 및 서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대표이사와 함께 날인한 운영실태보고서 이외에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인증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산솔루션 등을 통한 회사 내부의 경영자 인증에 대해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적인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주기를 결정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2&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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