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34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08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백억 미만이며 비상장입니다. 다만, 09년 4월 기준으로 모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이 됩니다. (모기업은 당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기업의 자산총액은 5천억이 넘습니다)

당사는 중소기업법상에 독립성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어 외부감사를 받습니다.(자산총계 1백억은 안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함에 따라)

그렇다면 저희 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지요?
운영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 감독당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 외감법에 의하면 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의 비상장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 2008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므로 2009회계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여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판단조건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34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