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35

내부회계 결재권자 변경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매 분기마다 운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설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개편,인사이동에 따라 실무와
내부회계 통제내용 테스트 실시 중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는 바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전결권자의 변경

테스트내용 : 충당금 등의 설정 전표에 대해 팀장-전무의 결재가 이루어짐을 확인함.

전분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테스트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나
당분기에는 전무의 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표의 최종결재권자는 팀장입니다.

=>이런 상이점으로 인해 내부회계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 변경의 통제효과성 인정여부

상반기에는 설계평가를 실시하여 이런 상이점을 반영, 테스트내용 중 최종결재권자를 팀장으로
설정하여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최종결재권자(하위직책)의 변경이 내부회계 통제목적에 벗어나는지 여부

답변

전결권이 변경된 상황이므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통제기술서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의 경우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결권자가 변경되었으나 중간관리자의 검토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물리적 통제(업무분장)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결권자를 전무에서 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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