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외감법의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횟수가
분기당 1회에서 사업연도 1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기업 전부에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6&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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