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37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횟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코스닥상장법인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기업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외감법의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횟수가

분기당 1회에서 사업연도 1회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기업 전부에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되는 사항인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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