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의 경우 '09년 3분기말로 사업부문을 관계사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매각가액 결정 및 이사회 결의가 완료되었으며 매각에 따른 작업이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상 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회계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은 결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수한 회사가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매수한 회사 입장에서 신규 사업부문을 원칙적으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매수시기 등을 고려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외한 사업부문에 대한 정보 등을 공시(주석으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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