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 상장중소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 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시기가 기존의 반기에서 사업연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도 이에 맞추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당사의 기존의 내부회계관리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가 경과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하고 같은 시기에 감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규정과 관련하여 매 반기란 문구를 수정한 후, 수정된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수정된 규정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
아니면 기존 규정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도 문제는 없는지 ...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령의 변경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법 규정상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득하여 변경된 법령 내용에 맞게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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