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상장대기업으로서, 현재 대표이사외에 별도로 상근이사(등기이사)가 있으며 그 상근이사는 생산을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은 집행임원(미등기 이사)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집행임원(미등기 이사)이 내부회계관리자로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현재의 상근이사가 현재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외감법 (제 2조의 2 제3항) 입법취지에 맞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외감법 (제 2조의 2 제3항)에서 정의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 상근이사의 담당업무가 생산총괄일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미등기 집행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금융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근이사는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지 아니함) 이 경우 당당하는 이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비록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외감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혹은 금융감독원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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