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43

SEC 2007 June Interpretative Guidance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refer하고 있는 SOX의 경우 2007년도 6월에 첨부파일과 같이 추가적인 Interpretative Guidance가 나왔습니다.

전문은 첨부된 파일과 같으며, 회사 입장에서 적용에 참조할 만한 evidence, Self-assessment, on-going monitoring activities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risk 에 따라 management의 on-going monitoring control activities를 TOE 로 간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SOX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 회사로서, 위와 같은 approach를 취해도 문제가 없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해설서 등이 위와 같은 내용을 update할 예정인지, 대략 언제쯤인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2조에서는 회사의 규모, 관련 비용 및 효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모범규준 문단 4). 또한 귀사는 비상장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를 적용하실 수 있는 바, 동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에 의하면 하향식 접근방법 또는 위험중심 접근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적용해설서 문단3.1.2의(1)),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지고 난 후, 평가결과 위험도가 높지 않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management의 on-going monitoring control activities를 TOE 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과정과 결론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일치된 판단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재로서는 SOX의 Interpretative Guidance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나 2010년 중 모범규준 개정 작업 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2&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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