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장대기업이 2009년 10월 1일자로 물적분할을 통해서 2개 회사가 됨.
기존의 상장대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고, 주요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사업부는 분할 신설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며 2009년 10월말 현재 비상장대기업으로 분류됨.
질의> 분할존속법인(지주회사)의 내부회계제도 검토 기간이 2009 회계년도(1월1일부터 12월 31일) 전체가 대상인지 아니면 분할 이후 시점(2009년 10월 1일)부터 회계기간말(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외감법 제2조의3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외감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규준 문단 32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평가대상기간(일반적으로 회계기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의 가까운 시기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분할존속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분할존속법인의 2009 회계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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