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44

분할존속 법인의 내부회계검토 범위

질문

상장대기업이 2009년 10월 1일자로 물적분할을 통해서 2개 회사가 됨.
기존의 상장대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고, 주요 영업활동을 수행하던 사업부는 분할 신설법인으로 귀속되었으며 2009년 10월말 현재 비상장대기업으로 분류됨.

질의> 분할존속법인(지주회사)의 내부회계제도 검토 기간이 2009 회계년도(1월1일부터 12월 31일) 전체가 대상인지 아니면 분할 이후 시점(2009년 10월 1일)부터 회계기간말(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외감법 제2조의3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 포함)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외감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범규준 문단 32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평가대상기간(일반적으로 회계기간)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의 가까운 시기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분할존속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는 감사인은 분할존속법인의 2009 회계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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