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무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적용해설서 3.9.1.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의하면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정보 및 의사소통,모니터링)와 관련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모두 고려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이 미비점은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 내부감사업무, 외부감사, 규제기관의 감독 업무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으며, 아래의 설계상 미비점과 운영상 미비점으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사항)
내부회계관리자가 외감법 제2조의2에 의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사항으로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결과 발견된 미비점만 보고하고, 나머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견된 미비점은 그 발견된 경로(내부감사, 외부감사, 규제 감독의 감독업무 등)를 통해 보고 될 사항임으로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대상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 내부감사업무, 외부감사, 규제 기관의 감독 업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으며(적용해설서 3.9.1), 이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고려해서 평가결론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영진이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통제 미비점을 내부감사부서가 발견하였으나, 동 미비점의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 61에 의하여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자는 모범규준 문단 30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평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의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모범규준 문단 30 및 문단 61).
이때 발견된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 내지는 유의한 미비점에 해당된다면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며(모범규준 문단 59 ,59.1 및 60), 귀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이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