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47

분할존속 및 신설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질문

2010년 기중 분할로 인하여 A사가 A'(분할존속)와 B(분할신설)로 분할됨.
2009년말 자산총액 : A사 = 3,000억
분할시의 자산총액 : A'(분할존속) = 300억
B(분할신설) = 3,000억

  1. A'(분할존속)법인의 경우 전기말 기준으로 자산이 1,000억 이상이나 분할 후 대표이사 제외 직원 1인으로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외감법상 전기말 자산기준에 해당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및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B(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시기의 적용"에 의하여, 2011년부터 강제적용이며, 2010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은 외감법과 관련된 사항이고, ‘모범규준의 적용’은 ‘적용의견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분할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의견서 06-1에 따라 2011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할 수 있으나 2010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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