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장대기업이 상장폐지된 해에 규모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된 경우 당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2006. 12.7)에서는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당해 회계년도에 그 적용을 중지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이하 ‘적용의견서’라 함) 06-1’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함)’ 문단 71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상장폐지와 중소기업으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모범규준 부칙을 적용하거나,
② 상장폐지와 중소기업으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 부칙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모범규준 부칙 중 관련 내용:
-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외감법 상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모범규준의 시행 및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외감법 상 관련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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