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52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관련 문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의 '3.6.3.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에 따르면,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통제절차의 문서화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며, 문서화 시에는
업무기술서 및 업무흐름도, 업무분장표, 통제기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43)."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경우 업무기술서의 작성 및 구비가 필수사항인지요?

답변

모범규준에서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문서화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업무기술서, 업무흐름도, 업무분장표, 통제기술서 등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서를 언급한 것이며 동 문서가 모범규준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구비될 필요가 있다(비록 업무기술서가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문서의 종류이기는 하지만)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 3.6.3 par.4).

회사는 유의한 계정과목에 대한 경영자 주장과 관련된 통제 설계, 부정을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통제설계, 재무제표 작성절차에 대한 통제 설계, 자산의 보호를 위한 통제 설계를 모범규준에 따라 적절히 완료하였다는 것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업무기술서 이외의 문서로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문서화가 이루어 진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서의 종류와 그 내용은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에 따르는 것이라기 보다는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핵심원칙이 회사의 문서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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