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감사는 비상근감사도 해당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상근감사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법상 '감사'를 의미합니다.
상법에서는 감사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상장회사 제외).
즉 상법상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 경우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외감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상의 감사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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