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55

중소기업기본법 독립성 부적합에 따른 대기업 분류

질문

  • 당 회사는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 따라 완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기중 최대주주가 해외 대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독립성 조건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으로 구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당 회사의 재무적 실질은 불변합니다.(자산총액 700억원 정도)
  • 이 경우 당 회사는 상장 대기업으로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 대기업용으로 재정비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도 상장 대기업용으로 수령해야 하나요?

답변

당기중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장대기업에 적용되는 모범규준으로 변경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시기의 적용'에 따르면 모범규준의 최초 발표일 이후 회계기간 중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되거나 그와 반대로 되는 경우 모범규준의 '신규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범규준의 '신규적용 '이라 함은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적용하는 경우는 물론 중소기업편을 적용하다 대기업편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용어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중소기업편을 적용하다 대기업편을 적용하는 경우도 신규적용에 해당되어 동 적용의견서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 적용의견서는 기업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 적용시기 등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기업이 원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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