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는 2011년말 현재 비상장대기업이었으나, 자산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사는 2012년중에 상장함에 따라 2012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이 된 경우에는 상장한 연도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대기업이 상장하여 상장대기업이 된 경우에도 상장 첫해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범규준 제6장 부칙에 의거 외감법 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상장대기업에 해당되는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범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시기의 적용’에서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제외한 회계기간 중에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이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비상장대기업이 상장한다면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외감법 제2조의2의 내용을 따르면 되며, 모범규준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상장대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적용의견서 06-1 단서조항에 따라 상장한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6&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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