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57

비상장대기업의 상장에 따른 모범규준 적용여부

질문

회사는 2011년말 현재 비상장대기업이었으나, 자산금액이 1,000억원 미만이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사는 2012년중에 상장함에 따라 2012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이 된 경우에는 상장한 연도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대기업이 상장하여 상장대기업이 된 경우에도 상장 첫해에는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범규준 제6장 부칙에 의거 외감법 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기업이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따를 경우 상장대기업에 해당되는 모범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모범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시행시기의 적용’에서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제외한 회계기간 중에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이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비상장대기업이 상장한다면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외감법 제2조의2의 내용을 따르면 되며, 모범규준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상장대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적용의견서 06-1 단서조항에 따라 상장한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57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