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제도 평가 일정에 대해 알아보던 중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과 회사의 운영실태보고서 내용이
조금 이상한거 같아서요....
11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에는 12월 31일 현재라고 나옵니다...뭔가... 양쪽이 안 맞는것 같습니다.
11월 30일을 중간평가로 봐야 하는지, 연말평가로 봐야하는지요?
중간평가라면 12월 31일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자는 평가기준일(12월 결산법인 경우 12.31) 현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중간평가 기준일로 추정되는 위 11.30은 평가기준일인 12.31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자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는 중간평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평가 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혹은 이에 근접한 일자에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기말평가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평가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모범규준 등에서는 담당자와의 면담(질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상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표본 수를 최소화하는 등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첨부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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