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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59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운영실태 보고서 작성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대표이사 날인
  • 당사는 2012년 12월말 인사발령에 의해 ceo 가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사등기 및 대표이사 선임이 이루어 지지않아서 사업자 등록 상의 대표이사는 기존의 ceo 로 되어있는데요. 이럴경우 운영실태 보고서 상의 대표이사는 기존CEO 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된 CEO 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이사등기 및 대표이사 선임은 주총 이후에 될 예정으로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에 진행예정입니다.)
  1. 보고서 일자
  • 보고서에 기재되는 일자의 기준이 있는지요?
    보통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가 이루어지는 날짜를 기재했었는데요 이렇게 이사회 일자와 날짜를 맞춰서 결제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평가가 완료된 일자를 기재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문의하신 내용은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모범규준의 해석을 담당하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없는 성격의 질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고서의 작성 및 서명주체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2. 현재 외감법이나 모범규준 상에서 보고서에 기재되는 기준일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평가업무를 종료한 날짜를 보고서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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