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한국예탁결제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 여부
-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설립근거를 둔 특수법인(등기부상 기타법인)으로써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 기관은 아니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 적용 대상법인입니다.
외감법상 제 2조(외부감사의 대상) 과 제 2조의 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각각의 조항이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법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법인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의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적용해설서의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기관이 외감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외감법 적용대상일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법인인지 여부는 외감법 및 귀 기관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석되어야할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해석하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귀 기관에 대해 외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감법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법인에도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 기관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적용대상법인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상장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적용해설서를 적용하실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모범규준 부칙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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