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상장대기업으로서, 현재 대표이사외에 별도로 상근이사(등기이사)가 있으며 그 상근이사는 재무담당임원(CFO)으로서 현재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부관리 운영업무는 CFO 산하 회계팀(내부관리Part)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목적으로 회계팀(내부관리Part)에서 진행되는 운영업무 를 감사팀으로 이관할 경우 감사팀장이 미등기임원(집행임원)인데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자인 CFO(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인 감사팀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내부회계관리자는 반드시 등기임원인 CFO로 해야 하는지요? -
외감법상 상근이사는 등기임원을 의미하며, 등기임원이 없을 경우에 미등기/집행임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 현재 : 내부회계관리자 - CFO(등기임원), 운영업무 - CFO 산하 회계팀(내부관리Part)
검토요청 : 내부회계관리자 - 감사팀장(미등기임원), 운영업무 - 감사팀(내부관리Part)
검토 후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 질의는 금융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필요로 하므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외감법 제2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등기임원이 원칙적으로 수행하되, 그 업무(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임원이 없는 경우 당해 업무를 집행하는 자(비록 등기되지 아니한 임원이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가 수행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을 따를 경우 귀사의 미등기임원인 감사팀장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받는데 제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3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