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경남은행 재무기획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입니다.
경남은행 민영화(우리금융지주 인적분할) 진행 과정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은행 분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
- 2014.3월(예상)에 우리금융지주/KNB금융지주(가칭) 분할
- KNB금융지주에 경남은행 존속 법인
- 2014.3월(예상) KNB금융지주 상장
- KNB금융지주에 경남은행 존속 법인
- 2014.3월(예상)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 합병 => KNB금융지주(은행업 추가) 존속
○ 질의 내용은
(1) 2014.3월(예상)에 KNB금융지주 와 경남은행 2개의 법인이 일시적으로 존속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지?
(2) 2014년말에는 KNB금융지주(은행업 추가하)만이 존속하는데 현재 경남은행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통제활동) 내용이 변동될 부분이 있는지?위와 같은 분할과 합병으로 인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답변
1번 질의
(a) 경남은행의 경우 3월 한달간 소멸일까지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소관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동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별개로 은행감독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추가적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감독 부서에 별도로 확인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b) 분할신설되는 KN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ㅇ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서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혹은 중지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 3월에 분할신설되는 KNB금융지주는 설립연도인 2014 회계연도에는 모범규준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NB금융지주의 주요영업이 피합병되는 경남은행 사업부문이 될 것이고, 그 사업부문도 실질적으로 설립직후인 3~4월부터 은행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은행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요건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ㅇ참고로,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내부통제가 중요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등의 은행업 특성을 고려해서 2014년 12월 말 현재의 합병회사(경남은행 사업부문 포함)에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ㅇ한편,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의 내용에 따른 위 답변과 관계없이, 2014 회계연도말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와 외부감사인의 검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외감법 상 규정 적용내용은 별도의 판단사항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의
경남은행 차원에서 운영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KNB금융지주에 흡수합병되어 사업부문 차원에서 운영될 때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흡수합병 이후 업무프로세스와 관련 내부통제 등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변화가 합병 후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31&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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