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63

내부회계관리 평가결과 보고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 평가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굼긍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금번 2013년도 각 부서별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갖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감사인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감사보고서에도 기재가
되는 것인데, 이사회를 개최해야하는 일정이 규정이 되어있는건지, 아니면
감사보고서가 확정되기 전에만 이사회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 평가를 보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보고해야 하는 이사회 시기는 별도로 외감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법 및 외감법에 따르면 정기총회 6주간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시기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3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6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