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상황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20X2년 중 A법인(비상장, 20X1년말 자산총액 300억)이 B법인(비상장, 20X1년말 자산총액 900억)을 흡수합병하게 되었음.
- 두 법인 모두 비상장이며 20X0년 자산총액 역시 1,000억을 넘지 않았으므로, 20X2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음.
- 이러한 경우 20X2년에 내부회계관리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필요한지? 아니면 유예규정을 적용하여 20X3년부터 해도 되는지?
그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운영위원회는 모범규준의 제정 및 해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외감법 법령 해석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가 답변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참고의견을 참조하시어 최종 의견은 금융위 혹은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합병 후 존속법인인 A입장에서 볼때 직전 사업연도(2001)말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가 없음(자산 총액 1,000억원 미만). 따라서 2002년도 중 합병으로 합병시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300억)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무가 없음.
2003년도에는 직전 사업연도(2002)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무가 있음.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검토도 필요함.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3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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