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70

사업연도 변경시 테스트범위에 대한 질의

질문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평가와 관련하여 두가지 질의드립니다.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해 12월말 결산법인이 3월말 결산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3개월 기간의 회계기간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첫번째 질의)
당연 별도의 회계기간이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나, 회사에 의한 자체 통제테스트시 테스트범위(표본수)와 관련하여 표본수를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12개월의 회계기간인 경우 월별 수작업 통제의 경우는 총 12개의 모집단에서 2~5개의 표본을 테스트하는 표본조사의 방법이 수행될 것이므로, 3개월 회계기간이라면 모집단 자체가 축소되었으므로 총 3개의 모집단에서 1~2(예시)개의 표본으로 테스트범위(표본수)를 축소하는 것이 통계적인 표본조사 개념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 질의)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회계기간에 대하여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가 필요할 것이므로,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가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전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설계의 효과성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차기 회계연도의 평가기준일이 직전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은 근접한 시기이므로 설계의 효과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또는 축소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적용해설서 문단 3.9.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시 테스트 방법, 범위 및 시기 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시 테스트 범위(표본 수)는 회계기간과는 무관하게 모집단의 수, 즉 ‘실제 발생한 거래의 건 수’에 기초하여 결정합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총 3개의 모집단이라면 이에 적합한 표본의 개수를 선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적용해설서 문단 3.8.1 ‘통제 설계의 효과성 평가’의 (2)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법’에서는 경영진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초 문서화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경우 이후 주기적인 설계 효과성 평가시에는 통제활동에 대한 회사의 현황을 기술 내지는 점검하는 설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규준 문단 46에서는 경영진으로 하여금 설계의 효과성 평가 대상 통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통제 설계의 변경 여부
 - 통제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량 및 거래성격의 변경 여부
 - 해당 통제가 다른 통제(예를 들면, 통제환경, 정보기술 일반통제 등)의 효과성에 의존하는 정도
 -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 담당자의 변경 여부
 - 통제의 수행방법(수작업 통제 또는 자동화된 통제 여부)
 - 통제의 복잡성 정도 등

이상의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직전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은 근접한 시기에 설계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통제 설계 혹은 통제 담당자의 변경이 없거나, 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량 및 거래성격의 변경 등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적인 설계 평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설계 평가를 생략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3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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