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71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점에 관한 질의

질문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이며 결산일은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당사가 2014년에 코스닥상장법인이 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점은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의 “신규적용 시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내용에 따라 2015년 회계연도에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위와 관련하여 검토 및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의의 경우 2015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2014년부터 모범규준을 적용(상장중소기업편)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적용의견서 06-1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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