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72

비상장법인 내부회계 적용 기준 변동시 계속 적용 유지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장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현재 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1개의 상장회사외 1개의 비상장회사를 계열사를 둔 모기업입니다.

저희는 2011년도 자산규모가 1,000억이 넘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회사 및 계열사 상황이 좋지 않아 자산규모가 660억, 2013년도 62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내부회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2014년도인 현재도 역시 자산 규모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여 함이 옳은지요?
외감회계법인에 문의 결과 올해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른 타 회계법인 질의시에는 적용치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어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이 옳은가요?

답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입니다. 올해 결산기말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2013년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에 미달하시는 상황이므로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나, 참고 목적으로 이상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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