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73

내부회계 관리자 변경에 대한 질의

질문

2014년 12월 31일자로 내부회계 관리자인 임원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내 등기임원은 (각자) 대표이사 2분만 남게 되며,
사임을 하게된 분의 후임은 2015년 1월 1일자 발령이나,
등기임원 선임은 주총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후임인 (등기예정자) 임원이 1월에 있을 내부회계 관리보고 이사회에서 내부회계 관리자로서 날인이 가능한지.
  2. 후임이 불가능하다면, 실무자인 직원이 대체해도 되는지.
  3. 1,2 둘 모두 불가하다면, 대표이사가 내부회계 관리자가 되도 되는지
  4. 내부회계 관리자 변경시 사내품의와 이사회 보고 외에 추가로 해야하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답변

먼저 본 사안은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금융위, 금감원 해석 필요).

다만, 본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식답변이 아님).

  1. 원칙적으로 12.31까지 근무한, 사임하는 임원이 지난 1년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동 임원이 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무자인 직원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대표이사가 본인 스스로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외감법상 위임의 본지를 위배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해석입니다.
  4. 내부회계관리자 지정과 관련된 별다른 절차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02-2087-7192)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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