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회사는 당기 중 설립되고,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이런 경우 제1기인 당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무 여부는 외감법과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제도상 규정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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