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검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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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사회 및 감사의 승인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를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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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면 이사회내의 위원회로도 소집을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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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기의 질의 이외에도 다른 절차가 존재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외감법 제2조의2 제4항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문 제5항에서는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동 보고절차가 반드시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서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및 이사회내 소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갈음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간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에게 동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이사회 개최시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상법상 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이사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동 이사회 개최시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내용을 동시에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