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76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의 건

질문

2014년 12월 중 대표이사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내등기임원은 감사 1명과 상무(내부회계관리자) 1명만 남게 되어
주총전까지 상무(내부회계관리자)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는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인 상무(현 대표이사)가 CFO 및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1. 내부회계관리보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가 겸직이라 한병이 날인하면 되는것인지
  2. 아니면 내부회계관리자를 다른사람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3.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려면 누구를 지정해야하는지(현재 등기임원은 감사와 대표이사 각 1명이며 내부회계담당 부서는 재경팀에서 전담하고있음 : 재경팀장은 대외이사(등기이사 아님))
  4. 내부회계관리자 지정후 공시 또는 게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외감법상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1에서와 같이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3.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는 상황이므로,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사 현 상황의 경우 재경팀장이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4. 내부회계관리자 지정과 관련된 별도의 공시 혹은 게시의무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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