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외감법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2조 2의 내용을 보면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모든 상장기업 및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적용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건지요?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귀하의 해석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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