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적용해설서 상의 양적요소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집(201302)의 3.4.2 의 양적요소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세전순이익이 중요성 금액을 결정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총자산 또는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을 이용할 수 있다. 경영진은 중요성 금액의 산출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한다."
한편, 동 홈페이지 상의, FAQ에 2006년 12월 29일자로 게재된 "자주묻는 질의회신(FAQ) 항목입니다,," 라는 항목에 첨부된 문서의 4p(바닥글기준) 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성 금액 산정을 위한 적절한 재무지표 (예: 세전순이익, 총자산, 매출액 "등")의 사용"
2013년 발표된 규준집에서는 기존의 "등" 이라는 표시가 삭제되어, 세전순이익/영업수익/총자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순자산" 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인지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완 드림
답변
양적 중요성을 결정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세전순이익이 가장 유용한 지표이지만, 세전순이익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자산,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적절한 기준이 있다면 동 기준으로 양적 중요성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러한 판단 및 중요성 금액의 산출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4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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