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상장 회사의 경우 직전년도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의무도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은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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