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82

해외종속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질문

현재 중국 및 베트남에 100% 종속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중소기업 X)입니다.
해외 종속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나 연결그룹 차원에서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업무 프로세스가 유사한 경우 모회사의 통제활동을 기준으로 통제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실무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답인 줄은 알지만 권장 수준에 대한 지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에 대하여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고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재무제표 차원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한 법규 상의 정비는 어떻게 되는지(현재 상황 및 앞으로의 진행 상황) 궁금합니다.

답변

  1. 연결기준의 내부통제를 정비하고자 하실경우 현행 적용해설서 부록 첨부 6 '복수의 사업단위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동 사업단위를 연결대상종속회사로 치환하여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업무프로세스가 유사한 여러 회사가 연결실체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느 회사를 평가대상회사로 선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첨부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검토의견을 감사의견으로 변경, 모범규준의 법적근거 마련 등 주제가 포함되어 현재 금융위는 관련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금년 중 발표될 예정이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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