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행은 상법상 주식회사는 아니나, 재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외감법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고전결권을 이사회에서 회장(대표이사)로 하향시켜도 제도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평가내용을 이사회가 아닌 대표이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기 외감법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삼성전자 사업보고서(2017.3.31)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 감사위원회(1.23), 이사회(1.24)
LG전자 사업보고서(2017.3.31)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2.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1.24)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3&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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