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87

내부회계 평가주기 관련

질문

내부회계 평가주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FAQ 2-7 에서는 외감법2조의2 제4항을 근거로 매 반기마다 평가를 시행하도록 안내 되어있습니다.(답변 등록일자 2009년 2월 2일)

그러나 2017년 10월 18일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의2 4항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소 평가주기를 1년에 한번으로 해석해도 될 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FAQ 2-7은 과거 개정전 모범규준 내용이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행합니다.
최소한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법 상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임원의 확인, 서명과 기타 회사 내부적인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분기별 또는 더 짧은 주기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외감법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가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제2조의2 제4항)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소 평가주기는 사업연도가 됩니다.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에는 결산일 현재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중에 실시하는 중간평가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기말평가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적용해설서 문단 3.1.2(4)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87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