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는 상장 대기업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법규준 및 해설서에 따라 서비스조직으로 부터 ISAE 3402 또는 AUP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하기 2가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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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E3402의 경우 서비스조직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부터만 발행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감사인도 발행가능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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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시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UP가 아닌 ISAE3402를 받아야만 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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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무제표 관련 자료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조직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서비스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모범규준 42). 이 때 ‘서비스조직의 감사인’은 반드시 해당 서비스조직의 외부회계감사인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전문가적 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감사인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조직의 외부감사인을 활용할지 여부는 관련 감사비용이나 감사효율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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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명시적으로 ISAE 3402를 제공받아야 되는 업종이나 업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모범규준에 따라 회사는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이 아웃소싱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부통제를 회사가 직접 테스트할 것인지, ISAE 3402 report와 같이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별도 보고서를 제공받을 것인지, 아니면 경영진이 서비스 조직의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면, 합의된 절차(AUP)에 따른 보고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입수할지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취해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6.3 평가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 서비스조직의 이용
회사가 재무제표 관련 자료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조직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러한 서비스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통제의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므로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한다(문단42).
서비스조직 감사인이 서비스조직의 통제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를 경영진에게 제공한다면, 경영진은 이러한 보고서가 서비스조직의 통제 평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문단 42.1).
∙ 보고서 일자와 경영진의 평가 기준일간 차이여부
∙ 보고서의 테스트 대상 범위와 테스트 방법
∙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 의견
보고서 일자와 경영진의 평가 기준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 보고서일 이후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한다
∙ 변경사항이 파악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의 입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영진은 서비스조직의 통제활동을 직접 테스트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을 고려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결론을 표명할 때, 서비스조직 감사인의 보고서를 언급해서는 안된다(서비스조직의 이용과 관련된 사례는 별첨 7 ‘서비스 조직’을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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