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내부회계 운영평가 시
각 해당자가 자가진단 하고
평가부서에서 자가진단한 내용을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1 각 해당자의 전산시스템상 자가진단은 꼭 필요한 것인지
질문2 자가진단을 생략하고 문서증빙을 해당평가팀으로 보낸다음 평가팀에서 테스트작성만 해도되는지
질문3 자기진단이 필수적이진 않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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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 등에서 통제수행자의 자가진단(평가)를 반드시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 여부 및 운영방식(즉, 필요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독립적 평가 절차방식 및 수행책임자의 결정[통제업무 수행자가 담당할 것인가 또는 독립된 위치의 검증자가 수행할 것인가] 등)의 내용은 해당 기업의 전산화 수준이나 관련 내부통제 위험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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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1)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자가진단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업에서 보내주는 문서 증빙만으로 당해 통제활동이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었다는 것을 평가팀이 확인할 수 있다면 질의하신 평가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이는 실제 통제의 운영현황, 증빙수준 등 주어진 조건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모범규준 등에서는 자가진단이 필수적 항목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질문1)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독립적인 평가자가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독립적인 평가가 수행된다면 자가진단은 필수적인 평가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2.3.5 모니터링,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경영진에 의한 모니터링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그 성격에 따라 구성원에 의한 평가와 경영진에 의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으로 구분된다.
∙구성원에 의한 평가 :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다양한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에 의해 수행되는 평가. 해당 통제를 직접 운영하는 자에 의한 평가부터 해당 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한 평가 등이 포함됨. 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또는 동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한 통제의 운영효과 평가는 구성원에 의한 평가로 볼 수 있음.
∙경영진에 의한 일상적인 모니터링 : 경영진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통제활동에 대한 관찰 및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의 분석 활동. 회사의 활동에 관해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가진 경영진이 예상 경영성과와 실제 성과를 비교하거나 재무정보나 주요 경영지표의 추이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재무정보의 오류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활동, 경영진이 평상 시 업무 태도나 성격 등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윤리강령의 이행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활동, 문서결재, 내부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정기적인 자산실사 등은 경영진에 의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음(모범규준 문단 28.1).
독립적인 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통제로 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평가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부감사기능 또는 기타 외부의 전문 기관 등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28.2). 독립적인 평가의 범위와 빈도는 주로 위험평가 결과와 상시적인 모니터링 과정의 효과성에 달려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3.1.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개요, (5) 평가자, 경영진에 의한 모니터링
경영진은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모범규준 문단 33).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의 제3자를 포함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준법감시팀, 내부감사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평가대상 통제로부터의 평가자의 독립성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각 구성요소나 해당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결과 또는 각 통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문단 2.3.5 모니터링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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