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회계년도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 의하면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된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만일에 2017년에 코넥스에 상장하였을 경우에는 2018년 회계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면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0&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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