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94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회계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이 속한 본부의 장(현재 내부회계관리자)은 이사 직급으로, 등기이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외감법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이사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상근이사의 의미가 등기이사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내 직급으로써의 이사를 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외감법의 상근이사의 의미가 직급으로써의 이사를 뜻한다면, 현재 내부회계관리자가 계속 업무를 수행해도 될까요?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1.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근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외감법에 따를때 현재 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어야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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