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96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될 외감법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총, 이사회, 감사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Y2018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은 "검토"를 수행하며 2019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FY2019부터 적용이며, FY2019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대표이사는 2019년 2월 또는 3월에 열릴 주총, 이사회, 감사에게 외부감사인에게 "검토"를 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한다는 것인지요?

적용시점이 너무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2019년 초부터 개최되는 정기주총에서는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주총에 보고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에서 감사로의 상향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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