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7.10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재무제표를 보니 내부회계에 대해 '검토의견/검토보고서/평가보고서'만 첨부되어있습니다.
- 질문1
-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다는게....만약 저희회사가 상장법인일 경우 검토보고서랑 평가보고서 외에 '감사보고서'가 추가된다는 말인가요?
- 질문2
- 인증수준의 단계가 몇가지로 나뉘는지 알고싶습니다.
- 질문3
- 현재 비상장법인인 저희회사의 인증수준은... 재무제표 어디를 보아야 알 수 있을까요?
(제 눈이 이상한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기존에는 회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된다면 감사보고서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만 작성됩니다. -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은 검토 및 감사가 있습니다.
- 비상장법인의 인증수준은 검토로서 별도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6&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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