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897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다는 말의 뜻 질문드립니다.

질문

2017.10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 재무제표를 보니 내부회계에 대해 '검토의견/검토보고서/평가보고서'만 첨부되어있습니다.

  1. 질문1
  •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다는게....만약 저희회사가 상장법인일 경우 검토보고서랑 평가보고서 외에 '감사보고서'가 추가된다는 말인가요?
  1. 질문2
  • 인증수준의 단계가 몇가지로 나뉘는지 알고싶습니다.
  1. 질문3
  • 현재 비상장법인인 저희회사의 인증수준은... 재무제표 어디를 보아야 알 수 있을까요?
    (제 눈이 이상한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기존에는 회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된다면 감사보고서 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만 작성됩니다.
  2.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은 검토 및 감사가 있습니다.
  3. 비상장법인의 인증수준은 검토로서 별도감사보고서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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