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질문 1번
17.10 외감법 개정내용에 따라, 17회계년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1. 17회계년도부터 실시한다고는 했지만, 개정내역 발표가 17.10이므로 실제적으로는 18년도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2]질문 2번
현행: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년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함
개정: 18.11부터 대표자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를 보고해야함
이렇게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블로그에서 18.11부터 대표자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도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질문2. 개정법에서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와 감사에게의 보고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외감법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60번으로 등록된 질문을 수정해서 2번질문 넣으려고했는데... 자꾸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창이 떠서 질문을 새로 등록합니다.
답변
답변1
17년 12월 26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감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존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전수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2
외감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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