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따르면 신모범규준의 적용은 2019사업연도부터 순차적용이며, 신외부감사법상에서 정한 사항은 올해 1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모범규준 적용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되는것지요
답변
아직 新모범규준의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12.12,舊모범규준)을 적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더라도 新외부감사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음 新외부감사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사항으로서 요구하는 내용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12.12,舊모범규준)'의 에 있는'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시행령 제9조 제4항 제2호)
② 보고 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호 가목)
③ 보고 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호 나목)
④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3호 다목)
또한 다음 사항을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12.12,舊모범규준)'의 에 있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시행령 제9조 제5항 제3호)
구체적인 예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올 12월에 개정하여 발표할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12.12 舊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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