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00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감사 작성) 등여부

질문

  1. 현재 당사는 비상장중소기업(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모범규준(2012.12)에 맞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新외감법('18.11.1시행)에서 대표자의 보고의무 강화 등을 신규 보고하는 서식이 2가지 생겼지만 기존 모범규준 서식과 상충되어 절차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현재 서류
    ①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주체: 내부회계관리자, 서류서명: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 감사보고서에 첨부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 (주체 : 감사, 서류서명 : 감사)
  2. 외감법 시행 신규서류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8항, 주체 : 대표이사, 현재 서류예시 없음)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9항, 주체 : 감사, 현재 서류예시 없음)

→ 현재 외감법상 보고주체는 대표이사로 바껴서 2.2)①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범규준(2012.12)에서는 기존처럼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과 모범규준과의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사에서는 2가지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 또한 新외감법에서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감사 작성)는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서류도 둘다 작성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운영위원회는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은 회사들을 위하여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2012.12)을 지난 12.13일 개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동 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로 변경하는 등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보고서들에 법률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동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운영위원회 홈페이지 모범규준 탭에서 모범규준(2012.12) 게시판 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등 전문 및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cfr.org/sub/menu/guideline.asp?rWork=TblRead&rNo=21&rGotoPage=1&rSchText=&rType=2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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