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현재 당사는 비상장중소기업(자산 1천억원 이상)으로 모범규준(2012.12)에 맞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新외감법('18.11.1시행)에서 대표자의 보고의무 강화 등을 신규 보고하는 서식이 2가지 생겼지만 기존 모범규준 서식과 상충되어 절차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현재 서류
①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주체: 내부회계관리자, 서류서명: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 감사보고서에 첨부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 (주체 : 감사, 서류서명 : 감사) - 외감법 시행 신규서류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8항, 주체 : 대표이사, 현재 서류예시 없음)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9항, 주체 : 감사, 현재 서류예시 없음)
→ 현재 외감법상 보고주체는 대표이사로 바껴서 2.2)①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모범규준(2012.12)에서는 기존처럼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과 모범규준과의 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사에서는 2가지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 또한 新외감법에서 작성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감사 작성)는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보고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서류도 둘다 작성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운영위원회는 적용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은 회사들을 위하여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2012.12)을 지난 12.13일 개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동 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로 변경하는 등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보고서들에 법률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동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운영위원회 홈페이지 모범규준 탭에서 모범규준(2012.12) 게시판 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등 전문 및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cfr.org/sub/menu/guideline.asp?rWork=TblRead&rNo=21&rGotoPage=1&rSchText=&rType=2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1&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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