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장대기업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18-1에 의하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신모범규준은 2023년1월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여도 된다는 기재가 있었는데, 외감법 개정내용(대표이사의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직접 보고 등)은 외감법 적용시기, 즉 저희 같은 경우는 2019년초부터 적용을 따라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려고 보니, 기존의 보고서가 첨부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는 문장으로 되어있는데([본 내부회계관리자는....]) 외감법 개정으로 인해 평가보고서의 주체도 "대표이사"가 보고한다는 사실에 맞춰서 수정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즉,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대표이사에 보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 보고 하는 것이 순서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 보고할 때 쓰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될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운영위원회는 아직 신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은 회사들을 위하여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2012.12)을 지난 12.13일 개정 의결하여 본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동 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가 작성하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로 변경하는 등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보고서들에 법률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 홈페이지 모범규준 탭에서 모범규준(2012.12) 게시판 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등 전문 및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cfr.org/sub/menu/guideline.asp?rWork=TblRead&rNo=21&rGotoPage=1&rSchText=&rType=2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9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