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상장대기업으로서 아직 구모범규준을 따르지만 적용의견서 18-1에 따라
외감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외감법 시행시기를 따라야 하기에,
외감법 개정내용에 맞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용의견서 18-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중 외부감사법에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은 문단 에 따른 시행시기에 불구하고 외부감사법상 적용시기를 따른다. (예: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주주총회 보고의무는 외부감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때부터 적용)]
그러다가 외감법 시행령을 보니 규정에 포함해야할 사항의 내용이 변경되어 크게보면 3가지 정도 늘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내부회계관리 운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표준예시 같은 것이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대한 표준예시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14&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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