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906

감사보고서 재발행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미치는 영향

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장중소기업인 회사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받았고,
병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감사가 진행중인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갑설)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이 검토대상기간인 2018년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인데,
아무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19년중에 보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정의견으로 바꿔서 줄 수 없다.

(을설) 재감사 기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완이 되었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일자를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보고서 일자로 연기한 뒤 적정의견을 줄 수 있다.

위의 갑설과 을설의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유사사례라던지 관련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모범규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혹은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내용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직접 질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2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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