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상장중소기업인 회사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받았고,
병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요한 취약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감사가 진행중인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갑설)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이 검토대상기간인 2018년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것인데,
아무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019년중에 보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정의견으로 바꿔서 줄 수 없다.
(을설) 재감사 기간 중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완이 되었다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검토보고서 일자를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보고서 일자로 연기한 뒤 적정의견을 줄 수 있다.
위의 갑설과 을설의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유사사례라던지 관련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모범규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혹은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내용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직접 질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2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6